결재문서

[민원처리]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민원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임시로 확보하여 인근의 주민에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해준 후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설치·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도로여건, 교통상황 등 자체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구간제 운영구간(개봉동 15-23, 15-24)을 지정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구로구청에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로구에서는 개봉3동 목감천변의 구간번호 15-23,15-24 구간은 ① 구간이 길어 주택 근처로 다수의 신청자가 몰려 그 외 다른 구역은 이로 인해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② 누군가 지정구획에 불법주차 했을 때 신고자가 해당구역 배정자임을 알 수 있어 주차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차를 긁는 등의 보복행위 우려가 있으며, ③ 아울러 지정구획으로 운영 했을 때 해당 구간에 불법주차 시 견인이 안 될 경우 다른 구간에 주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구간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상습 부정주차중인 대원정비센터 업체에는 구로구청에서 방문후 계도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1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요금 부과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므로 문의 주신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청 주차관리과(담당자 박종근 : 02-860-3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10/16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678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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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4678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겨라 (2133-2357) 관리번호 D000003165404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택가주차난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