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명칭 변경 건의 박형우님, 안녕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우선"이라고 하면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차하는 우선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그 의미가 아니라면 "우선" 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정비하고, 주차가능지역을 확보하여 인근의 주민에게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 후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우선” 이란 표현은 거주자라고 아무나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거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아 주차요금을 부담하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박형우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1/05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10832862
20211012195330
본청
주차계획과-273
D00000286512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