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종합공사 시공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83조 제3호 및 제82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업체 및 내용 붙 임 :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16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9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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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공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967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163977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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