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에너지공사 정관변경 인가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유) 제목 서울에너지공사 정관변경 인가 통보 1. 서울에너지공사 전략기획-2033(2017.09.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인가 요청한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 통보합니다. ○ 정관 변경(인가) 내용 현 행 개정안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0. 기타 법령, 조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항 신설 제25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0. 기타 법령, 조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제①항 제5호의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은 그 의결에 관한 사항을 사규관리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항 신설 ④항 신설 제28조(의결방법) ①항, ②항 동일 ③ 이사회 의장은 업무형편상?불가피하거나 경미한 안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이사회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집행 후 추인토록 할 수 있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서면의결 및 집행 후 추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첨 : 서울에너지공사 정관변경 인가처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수봉 에너지정책팀장 안형준 녹색에너지과장 10/16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03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556 /전송 2133-1019 / kosu312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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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관 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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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에너지공사 정관변경 인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362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수봉 (2133-3556) 관리번호 D0000031649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