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토지수용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1. 우리시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시장재건축정비사업의 수용 재결 신청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개별 법령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별도로 위 규정에 따른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 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지명숙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0/16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7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13519932
20210926175547
본청
토지관리과-20778
D000003163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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