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토지 수용가능 여부 등) 1.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선생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업지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상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토지 수용 가능 여부 등의 질의사항은 해당 사업승인권자인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 등은 본 응답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6/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2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7)
18044500
20210929101753
본청
공동주택과-10267
D000003707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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