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건설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후 청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16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9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3517879
20210926175547
본청
시설안전과-14966
D000003163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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