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건설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후 청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10/16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9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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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966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16397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