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위반혐의업체 처리결과 보고 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1931(2016.4.1.)호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해 의견제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종결보고 합니다. 〇 위반혐의별 검토결과 구 분 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수급인 미기재 통보건수(국토부→시) 51 3 48 처분제외 47 2 45 과 태 료 4 1 3 〇 과태료부과 업체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1) : ㈜그린랜드건설 - 하수급인 미기재(3) : ㈜제효, ㈜지드건설, ㈜고덕종합건설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업체 검토결과서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7/20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6)
12708274
20211012224843
본청
시설안전과-10527
D000003080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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