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은평경찰서장(경무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5221(2017.06.28.)호 및 8088(2017.09.29.)호와 관련입니다. 3. 『수도법 제33조 제3항』및『수도법 시행령 제51조』와 관련하여 법정수질검사인 옥내급수관(정체수) 상태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관리 대상으로 추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법 개정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옥내급수관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2017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사용승인일자 2012.12.31. 이전건물은 2017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대상입니다. - 아 래 - ○ 검사시기: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주기(최초 검사 후 2년 주기) (2017년 기준, 건축물 사용승인일자가 2012.12.31. 이전 건물들은 정체수 수질검사대상입니다.) ○ 검사방법: 수질검사 신청양식 작성 후 서부수도사업소로 공문시행 및 신청. ○ 제출서류: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담당자 안내 담당자 번호 담당부서 담당업무 비고 유정미 02-3146-3557 FAX)02-3146-3578 행정지원과 수질민원처리 및 법정수질검사 신청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 실시 ※ 상기 검사는 법정사항으로 미시행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옥내급수관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 안내 1부. 2.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개정 전·후 비교 1부. 3. 수질검사 신청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철운 시설관리팀장 代강병국 시설관리과장 10/16 김홍준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8616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91 /전송 3146-3739 / / 대시민공개
13516914
20210926175547
본청
시설관리과-28616
D000003165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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