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604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한기민 허대영 10/16 김수덕 협조 주무관 오문선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2017. 10.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역사문화재과 소속 위원회가 세분화됨에 따라, 각기 수당 및 원고료 등 지출비용이 일정하지 않아 부서 자체적으로 지급기준 마련 추진근거 ○「문화재위원회 규정」제15조(수당과 여비)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제11조(수당지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3. 운영수당) 적용대상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는 역사문화재과 소속 위원회 -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위원회, 역사도시서울위원회 Ⅱ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지급항목 및 지급기준 근거 지급항목 지급기준 근거 지급액 참석수당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심사수당 (자문료)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회의개최 1회당 심사수당 상한액을 설정하여 상한액 범위 내 지급 조사수당 역사문화재과 위원회별 의견 수렴 기존 지급액 150,000원 지급 원고료 「`17년 서울역사편찬원 집행 단가 기준」 200자 원고지 1매당 12,000원 지급 ○ 위원회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비고 회의 수당 2시간 미만 12만원 (참석수당 10 + 심사수당 2) - 심사수당은 회의개최 이전 최소 3일전에 공문 시행하여 사전검토자료를 송부한 경우에만 지급 2시간 이상 18만원 (참석수당 15 + 심사수당 3) 조사수당 15만원 - - 심사수당 상한액과 하한액은 타 위원회 평균치를 고려하여 산정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지급단가 200자 원고지 1매당 12,000원 지급 - 그림, 도표 등의 부록은 원고지 1매로 산정 지급한도 200자 원고지 15매분까지 지급 - 지급제한 - 자문의견서 등 경미한 원고는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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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8604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민 (02-2133-2631) 관리번호 D00000316388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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