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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계획

문서번호 교육홍보과-1775 결재일자 2017.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추여명 유수기 백기영 03/06 최효준 협 조 총무과장 황차호 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계획 2017. 3.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서울시인재개발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계획 서울시립미술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16.9.28)에 따라 공직자 등 출강강사에 대한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안 제10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함 󰏚 관련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2016.9.28)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① 공무원(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시간 초과시 상한액 (기본시간+초과시간 총액) 75만원 60만원 45만원 30만원 ②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1시간 초과시 상한액 (기본시간+초과시간 총액) 60만원 45만원 30만원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법 제10조 제1항 ‘외부 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시행령 제25조 별표 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2.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한 인사업무처리지침 (행정자치부, 2016.9.28) ○ 청탁금지법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2016.9) ○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선계획(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2016.9.28) 2 개정내용 󰏚 개정방향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사항 반영 ○ 시행대상은 우리 미술관 출강강사 중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 기관, 각 사립대학교, 언론인 등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 ○ 신설된 일반1급, 별도기준적용 등급은 인재개발원 지급기준을 준용 ○ 공직자의 경우, 강의 시간 1시간 이상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강사료 총액은 공직자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음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관련근거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별표 2]의 적용기준 ‘마’ 항목에 따르며, 여비 예외규정은 ‘바’에 따라 지급가능) 3 강사료 지급 기준 󰏚 개정 교육 강사료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장․차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대학교 총장, 부총장, 단과대학장(급) 이상 ◦국회의원(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총수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4급이상 공무원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언론사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이상)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예술인, 종교인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 1급 ◦5급이하 공무원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교육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2급 ◦미술관·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전공자 ◦미술관·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100,000 70,000 (매시간) 보 조 강 사 ◦미술관·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전공자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별도기준 적용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장이 조정할 수 있음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4시간 이상의 강연시 초과시간은 기본시간에 초과 3시간 까지만 인정하여 지급 ※ 별도기준적용은 청탁금지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 󰏚 교육 강사료 산정 기준 ○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1)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2)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 자문·지도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 대상 교육훈련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교육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지급 단가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 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B5 1면 기준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산정 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 매수에 불포함 한다. 지 급 비 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부교재 : 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5 행정사항 붙임 1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2016.9.28.) 1부. 끝. 󰏚 개정지급 기준표 적용일 : 2017년 3월 1일 이후 진행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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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2016년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표('16.9.28일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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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교육홍보과
문서번호 교육홍보과-1775 생산일자 2017-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여명 (02-2124-8924) 관리번호 D000002928941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교육프로그램운영 > 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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