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인순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남인순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6723(2017.10.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붙임1)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관련설명 자료(붙임2)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붙임3양식)을 ‘17. 10.17.(화)까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0896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응급의료법). 2.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개정 관련 설명자료. 3. 검토서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10/13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4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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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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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460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1623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