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국민신문고]지하철 임산부석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하철 임산부석”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임산부배려석에 앉으면 지하철보안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는 임산부배려석에 문을 설치하여 임산부배지를 테그해서 문이 열리게 하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배려석이 아닌 지정석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임산부배지를 문에 테그하여 열리게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비 등 설비상의 문제로 바로 확대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부합하고 교통약자인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캠페인 실시, 동영상 표출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운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 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문희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10/1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5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246 /전송 02)2133-1048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6)
13512743
20210926181352
본청
교통정책과-8594
D000003163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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