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239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정숙 강재신 김복재 엄의식 10/13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정환중 복지본부(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관련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2017. 10.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복지본부(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관련 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급속한 고령화로 어르신복지 행정업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 및 교육기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Ⅰ 필요성 및 근거 ?? 채용 필요성 ○ 노인인구 급증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환자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수요 매년 지속적증가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발급건수도 계속 증가 - ‘16년의 경우, ’12년 대비 73%증가 → 전국 最多 ○ 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과 요양보호교육기관 관리(지정,변경,폐지,휴지,등에 따른 현장확인 등) 업무수행의 연속성 및 내실화를 위해 전담인력 필요 - 과중한 관련업무 수행으로 직원고충 등 사유로 잦은 인사발령과 공공근로(3명)의 업무 주기(6개월단위 근무)에 따른 새로운 공공근로 배치 시 까지 업무숙지 기간 포함, 공백기간이 약 1개월 이상 소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9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2017.4월) ○ 2017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자부 예규 제79호) Ⅱ 채용 개요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내용 요양보호사 전문요원 ※자격증발급, 교육기관관리등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마 급 1명 임용일~2년 (주당 35h)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사자격증발급관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리(지정,변경,폐지,휴지등)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교육관련시스템 운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자격증관련 민원처리 기타 요양보호사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Ⅲ 세부 채용계획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4항(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대학 ? 대학원,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관 도는 단체 등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해당분야 전공 학위 소지자 우대 ??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주 35시간 이내 -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로 하되, 08:00~19:00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이 없는 마급 채용”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아래의 연봉책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승인 요청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44,219천원 - ?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전형방법 ○ 1 차 : 서류전형(적격성 심사) - 심사위원 : 3명이상으로 구성(내부위원 구성) - 평가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 안내는 해당자에 개별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2 차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위원은 5명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2/3이상으로 구성 ?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교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평가방법 : 직무내용에 대한 개별 및 집단 면접(질의?응답) ※ 1명 이상 응시시 면접시험 추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 합격자 발표와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 최종합격자 외 차순위자 중 고득점 순위로 2명 이내의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소요예산 : 총 47,617천원 ○ 기본급 : 44,219천원(‘마’급 연간 상한액 기준)/복리후생비 3,398천원 ※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13천원×12월), 직급보조비(125천원×35/40×12월), 대민활동비(50천원×35/40×12월) ※ 기타 제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101-02) Ⅳ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임용 방침 및 의뢰 : ‘17. 10.11. ○ 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17. 10.19. ○ 채용 공고(10일간) : ‘17. 10.20.~10.31. ○ 응시원서 접수(3일간) : ‘17. 11. 1.~11. 3.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서울시 홈페이지) : ‘17. 11. 6. ○ 면접시험 : ‘17. 11. 8. ○ 합격자 발표(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17. 11. 9. ○ 합격자 신원조사 : ‘17. 11.10.~11.13. ○ 채용승인요청 및 승인(제1인사위원회) : ‘17. 11.13. ○ 채용계약 체결 및 발령통보 : ‘17. 11.15. ※ 붙 임 공고문(안) 1부. 끝.
13511221
20210926181542
본청
어르신복지과-19239
D00000316354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