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026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진용 조영창 신종우 엄의식 03/07 代엄의식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재무과장 김윤규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복지본부 홍보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2017. 3.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복지본부 홍보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시민에 대한 복지제도 등에 대한 전문적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의 복지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복지본부 시책 전반에 대한 홍보업무를 수행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코자 함. 1 채용필요성 ○ 주요 핵심사업의 홍보 및 정책 보좌와 대시민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분야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함 ○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홍보업무의 전문성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홍보전문직(다급)이 필요하여 신규채용 추진 2 채용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임용분야, 등급 및 인원 ○ 채용분야 : 홍보전문요원 ○ 채용등급 및 인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1명 ※ 現홍보전문요원(’14.6월~현재)의 기간만료전 약정 해지(3월 중순)로 선발필요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경력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홍보, 마케팅, 광고, 미디어. 신문, 방송, 디자인 등 관련 직무 직무내용 ○ 복지본부 정책 홍보 및 언론보도 총괄 - 홍보전략 개발 및 홍보물 제작, 보도자료 작성․분석 ○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서울시민 보건의료 관련 사업 홍보 ○ 복지정책 보좌 및 인터뷰 지원, 각종 언론 동향분석 등 3 근무 및 보수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 임용계약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35시간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연봉 한계액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57,243천원 × 35/40 40,657천원 × 35/40 일부수당 별도지급 ※ ‘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연봉한계액 조정 -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거 해당직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제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직공무원의 연봉은 위의 방법으로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지급함 4 전형방법 1 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심사위원 : 4명이상으로 구성(내부위원 구성) ○ 평가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 실시. 2 차 : 면접시험 ○ 심사위원 : 5명이상으로 구성(외부위원 4명이상) ○ 평가방법 : 직무 내용에 대한 개별 및 집단 면접(질의․응답) ※ 1명 이상 응시시 면접시험 추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 합격자 발표와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에 게시함 ○ 면접시험 결과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최종합격자외 차순위자 중 고득점 순위로 2명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선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소요예산(안) 소요예산 : 44,886천원(상한액기준 9개월분 반영, 제수당 포함)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101-02) ○ 산출내역 - 인건비 : 37,566천원(57,243천원 × 35/40시간 × 9/12월) - 제수당 : 7,320천원 6 추진일정 ○ 2017. 2월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방침 결정 ○ 2017. 2월 : 임용계획 심의요청(복지정책과 → 인사과) ○ 2017. 3월 :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인사과 → 복지정책과) ○ 2017. 3월 : 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17. 3월 : 자격기준(서류)심사, 면접시험 ○ 2017. 4월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복지정책과 → 인사과) ○ 2017. 4월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복지정책과). 붙임 :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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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5026
D000002931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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