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봉천통합가압장 무상양여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3631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윤수광 박병식 10/13 조세연 협조 구)봉천통합가압장 무상양여 검토 보고 2017. 10.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구)봉천통합가압장 무상양여 검토 보고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우리 시유재산 구)봉천통합가압장의 무상양여 협의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3항 -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개요 ? 사업명 :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관악구 성현동(봉천동) 480번지 일대 ? 사업시행자 :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김창운 ? 구역면적 : 79,826.6㎡(공동주택부지 30,080.9㎡) ? 사업추진경위 - 1971. 12. 5 : 재개발구역지정 - 2011. 11. 24 : 정비계획 변경지정 - 2014. 5. 15 :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 2016. 12. 16 : 정비계획 변경고시(2차) - 2017. 8. 2 : 사업시행인가신청(조합 → 관악구청) ?? 무상양여 검토대상 ? 무상양여 협의 요청일 : 2017. 9.18.(월) 지번 면적(㎡) 감정평가액(백만원) 토지(대) 건물(철근콘크리트) 토지 건물 ?? 검토사항 ? 사업시행자측 주장 - 구)봉천통합가압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호(1982.1.19.)에 도시계획시설(수도)로 고시된 도정법 제2조의 정비기반시설(상수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2항 후단 규정에 따라 무상양여 대상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본부검토 결과 - 구)봉천통합가압장은 2009. 12월에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으로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상수도 등의 공급시설이 아니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4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상수도)”이 아님 ? 급수구역 장군봉 간접급수 방식으로 수계전환 : 2009. 4.15. ? 구)봉천통합가압장 용도 폐지 의뢰 : 2009. 8.10. ? 구)봉천통합가압장 용도 폐지 결정 및 통보 : 2009.12.14. ?? 법률자문 결과 ? 본부 법률담당관(내부변호사) - - - ? 본청 법률담당관(내부변호사)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후략) - ?? 검토결과 ? ? ? ?? 행정사항 ? 붙임 1.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다른 협의 공문(관악구) 1부. 2. 서울특별고시문 제20호 1부. 3. 구)통합가압장 용도폐지 방침 1부. 4. 본부 법률자문 회신문 1부. 5. 본청 법률자문 의견서 1부. 6. 관련판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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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관악구청 주택과_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봉천제4-1-3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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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o특별시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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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용도폐지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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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본부 법률자문 회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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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본청 법률자문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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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관련판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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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천통합가압장 무상양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3631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수광 (02)3146-1243) 관리번호 D00000316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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