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봉천가압장 무상양여 재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7206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윤수광 박병식 12/22 조세연 구)봉천가압장 무상양여 재검토 보고 2017.12.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구)봉천가압장 무상양여 재검토 보고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우리 시유재산 구)봉천통합가압장(봉천동 495-13)의 무상양여 재협의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3항 -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은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개요 ? 위 치 : 관악구 성현동(봉천동) 480번지 일대(봉천제4-1-3구역) ? 사업시행자 :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김창운 ? 구역면적 : 79,826.6㎡(공동주택부지 30,080.9㎡) ? 사업추진경위 - 2009.11.19 : 봉천4-1-3 정비구역 분할 결정고시(정비구역 지정) - 2009.12.14 : 구)봉천통합가압장 자체 용도폐지(상수도본부) - 2011. 2.24 : 봉천4-1-3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봉천동 495-13) 폐지 결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 2014. 5.15 :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 2017. 8. 2 : 사업시행인가신청(조합 → 관악구청) 및 무상양여 협의 - 2017.12.19. : 정비기반시설(수도) 무상양도 관련 재협의 요청 ?? 무상양여 검토대상 지번 면적(㎡) 감정평가액(백만원) 토지(대) 건물(철근콘크리트) 토지 건물 (구봉천통합가압장)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후략) 붙임 1. 본부 무상양도 검토 사항 및 관련 근거 1부. 2. 사업시행자 재검토 요청 및 관련 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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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천가압장 무상양여 재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7206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수광 (02)3146-1243) 관리번호 D0000032444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