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도시외 법인의 서울소재 부동산 취득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대도시외 법인의 서울소재 부동산 취득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를 드리며, 2017.9.27.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요지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매 또는 임대할 예정인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1)「지방세법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는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 등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에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당해 장소가 사업자등록대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같은 뜻,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2011.1.7.참조)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13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3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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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에 대한 질의(라온부동산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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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외 법인의 서울소재 부동산 취득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3900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162332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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