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대도시외 법인의 서울소재 부동산 취득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를 드리며, 2017.9.27.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요지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매 또는 임대할 예정인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1)「지방세법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는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 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 등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에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당해 장소가 사업자등록대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같은 뜻,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2011.1.7.참조)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0/13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3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7)
13508529
20210926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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