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알림 1. 관련근거 ○2017.3.23. 『서울특별시 재난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10.13.(금) 『본부 확대간부회의시 본부장님 지시사항』 2. 위와 관련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 알리니 각부서장께서는 소속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재난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지휘2팀장 허영규 현장대응단장 전결 10/13 방지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346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02-927-6119 /전송 / hur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07229
20210926181542
본청
현장대응단-7346
D00000316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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