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알림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알림 1. 관련근거 ○2017.3.23. 『서울특별시 재난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10.13.(금) 『본부 확대간부회의시 본부장님 지시사항』 2. 위와 관련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 알리니 각부서장께서는 소속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재난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지휘2팀장 허영규 현장대응단장 전결 10/13 방지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346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 02-927-6119 /전송 / hur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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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346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영규 (02-927-6119) 관리번호 D0000031623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