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839 결재일자 2017.1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업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노은영 박용헌 고승효 10/13 이진용 협 조 2017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계획 2017. 10.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7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계획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록증대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산업을 육성 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 등 건설관련 정보를 종합관리, 필요기관에 제공 가능, 자료제출 요청 가능 ○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요청(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950(‘17.9.29)) - 2017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및 등록증 대여 등 의심업체 조사 요청 ?? 조사대상 및 일정 ○ 조사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자본금, 기술능력) 적합여부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위반여부 -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위반여부 ○ 조사일정 ① 자료요구 및 접수 (‘17.10.16~11.3) ? ② 서류 심사 (‘17.11.6~11.30) ? ③ 청문실시 등 (‘18.2.28한) ? ④ 제재 조치 (‘18. 3.1 ~) Ⅱ 실태조사 실시 및 조치계획 1.자본금 ?? 요 건 ○ 2016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한 자본총계에서 부실?겸업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 기준 ? 토목건축공사업 : 12억원(개인 24억원) ? 토목공사업 : 7억원(개인 14억원) ? 건축공사업 : 5억원(개인 10억원) ? 조경공사업 : 7억원(개인 14억원)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억원(개인 24억원) - 국토부 예규「건설업 관리규정」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검토하여 기준자본금 미달여부 검토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건설업체별 실질자본금이 법정 자본금기준(5억~24억)에 미달하거나 재무정보가 없는 업체 추출 - 공제조합의 정기신용평가시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하는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법정자본금 기준 미달 혐의업체 선별 ?? 조사방법 및 일정 ① 자료요구 및 접수 (‘17.10.16~11.3) ? ② 서류 심사 (‘17.11.6~11.30) ? ③ 청문실시 등 (‘18.2.28한) ? ④ 제재 조치 (‘18. 3.1 ~) ① 자료요구 및 접수 -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에게 자본금 등록기준 점검 통보 및 자료요구 - 자료요구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미 제출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제출 독촉 - 제출서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서류가 누락된 경우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미보완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대상임을 고지) ② 서류 심사 ○ 제출된 2016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한 자본총계, 부실·겸업자산 검토하여 등록기준 미달여부 심사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2016년 재무제표와 계정명세서, 국세청에 전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국세청 (홈텍스) 출력물 포함】 - 건설업관리규정 및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조사하되 가지급, 선급금, 유가증권 등 부실·겸업자산 중점 조사 ○ 공인회계사 서류심사결과 자본잠식으로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한 경우와 부실?겸업자산 제외시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적정성 검토 ○ 부실?겸업자산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자본금 미달업체로 판단 ③ 청문실시 등 ○ 정상업체임이 명백한 경우는 실태조사 종료 ○ 위법 혐의가 있을 경우 청문 실시 ④ 제재 조치 ○ 서류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심업체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제재조치 착수 ○ 자본금 등록기준 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https://con.kiscon.net)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 2. 기술능력 ?? 요 건 ○ 기술자가 건설업체에 상시근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토목건축공사업 : 11명(토목 5명, 건축 5명 이상) ? 토목공사업 : 토목분야 6명(토목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2명 포함) ? 건축공사업 : 건축분야 5명(건축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2명 포함) ? 조경공사업 : 5명(조경기술자 4명, 토목분야 기술자 1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명(기계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6명 포함)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 제출되는 기술자 정보와 기술인협회에 신고되는 기술자 정보를 활용하여 ‘16년말 기준 혐의업체 선별 ?? 조사방법 및 일정 ① 자료요구 및 접수 (‘17.10.16~11.3) ? ② 서류 심사 (‘17.11.6~11.30) ? ③ 청문실시 등 (‘18.2.28한) ? ④ 제재 조치 (‘18. 3.1 ~) ① 자료요구 및 접수 - 기술자 미달 의심업체에게 기술능력 등록기준 점검 통보 및 자료요구 - 자료요구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미 제출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제출 독촉 - 제출서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서류가 누락된 경우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미보완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대상임을 고지) ② 서류 심사 ○ 건설업자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관련 서류를 상호대조·확인하여 해당업체의 법정 기술자 충족여부 확인 - 2016년 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자 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 건설기술자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되었는지 확인 -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재학·군복무·해외체류·사망·연령(20세 이하, 70세 이상)확인 등 ③ 청문실시 등 ○ 정상업체임이 명백한 경우는 실태조사 종료 ○ 위법 혐의가 있을 경우 청문 실시 ④ 제재 조치 ○ 서류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심업체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제재조치 착수 ○ 자본금 등록기준 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https://con.kiscon.net)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 3. 등록증 대여 ?? 금지사항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됨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기술자 보유수 대비 착공건수가 3배 이상인 혐의업체 선별 ?? 조사방법 및 일정 ① 자료요구 및 접수 (‘17.10.16~11.3) ? ② 서류 심사 (‘17.11.6~11.30) ? ③ 청문실시 등 (‘18.2.28한) ? ④ 제재 조치 (‘18. 3.1 ~) ① 자료요구 및 접수 - 등록증대여 의심업체에게 불법대여 점검 통보 및 자료요구 - 자료요구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미 제출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제출 독촉 - 제출서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서류가 누락된 경우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미보완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대상임을 고지) ② 서류 심사 ○ 기술자 1인이 최대 3개 현장까지 중복배치가 가능하므로 기술자 대비 착공건수가 3배 이상인 업체 대상 확인 -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고용보험가입증명원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등록증 대여 여부 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등도 병행하여 실시 ③ 청문실시 등 ○ 정상업체임이 명백한 경우는 실태조사 종료 ○ 위법 혐의가 있을 경우 청문 실시 ④ 제재 조치 ○ 서류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심업체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등록증을 대여한 양측 및 알선자는 형사고발(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 자본금 등록기준 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https://con.kiscon.net)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 4.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 금지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 -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됨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착공신고시 참여기술자가 3개 현장에 초과하여 배치된 경우 혐의업체 선별 ?? 조사방법 및 일정 ① 자료요구 및 접수 (‘17.10.16~11.3) ? ② 서류 심사 (‘17.11.6~11.30) ? ③ 청문실시 등 (‘18.2.28한) ? ④ 제재 조치 (‘18. 3.1 ~) ① 자료요구 및 접수 - 자격증대여 의심업체에게 불법대여 점검 통보 및 자료요구 - 자료요구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미 제출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제출 독촉 - 제출서류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서류가 누락된 경우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미보완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대상임을 고지) ② 서류 심사 ○ 기술자 1인이 최대 3개 현장까지 중복배치가 가능하므로 기술자 대비 착공건수가 3배 이상인 업체 대상 확인 -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고용보험가입증명원 등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증 대여 여부 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등도 병행하여 실시 ③ 청문실시 등 ○ 정상업체임이 명백한 경우는 실태조사 종료 ○ 위법 혐의가 있을 경우 청문 실시 ④ 제재 조치 ○ 서류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심업체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및 등록증을 대여한 양측 및 알선자는 형사고발(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 자본금 등록기준 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https://con.kiscon.net)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에 보고 Ⅲ 향후계획 ?? 행정사항 ○ ○ 조사대상 업체는 실태조사 요구문서 접수 후 금번 조사 결과가 확정(종결 또는 처분)되기 전까지 폐업 수리 불가 ○ 행정처분 대상업체 청문시 조사대상 시점을 포함하여 청문일 현재까지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있는(계속 진행여부 포함) 지 여부를 질문항목에 포함 ○ 청문을 통하여 부실 및 불법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2018년 3월말까지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부실·부적격업체의 건설시장 참여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즉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 실태조사 기간 중 타?시도 전출업체는 해당 등록관청으로 조사결과 이송 통보 ?? 향후일정 ○ 2017. 11. : 서면자료 접수 ○ 2017. 11. : 서류심사 (미달혐의 업체수 확인) ○ 2017. 12. ~ 2018. 2. : 청문 및 제재처분 ○ 2018. 3. : 국토교통부 결과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 이용)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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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839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163684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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