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용 어플(카스파이더 앱) 사용자 조작권한 승인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05(2017.10.12.)호과 관련입니다. 2.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용 어플 사용 신청자에 대한 단말기(스마트폰) 조작 권한 승인내역을 통보하오니, 불법 명의 자동차 소지 여부 확인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플을 다운받지 않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CAR 스파이더 어플을 다운 받아 승인신청을 꼭 해야 접수처리 진행 가능 3. 아울러, 단말기 사용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초 승인 후 6개월에 한해 운영되고, 6개월이 경과하거나 단말기가 변경되는 경우(초기화 포함)에는 귀 자치구의 총괄부서에서 붙임의 신청자 명단(엑셀 자료)과 단말기 조작권한 등록조서를 작성하여 재사용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용 어플 단말기(스마트폰) 사용 권한 승인절차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CAR 스파이더 어플 다운(신청자) ② 어플상에서 소속, 성명 등을 입력후 사용승인 신청(신청자) ③ 공문발송(시→국토부) ④ 권한부여(국토부) 붙임 1.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어플 사용자 명단 1부. 2.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어플 신청자 명단 예시(엑셀자료) 1부. 3.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 조서 예시 1부. 4. 카 스파이더 매뉴얼(2016년) 1부. 5.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불법자동차 단속담당 부서)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0/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8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
13501702
20210926181542
본청
택시물류과-11816
D000003163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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