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용 어플(카스파이더 앱) 사용자 조작권한 승인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용 어플(카스파이더 앱) 사용자 조작권한 승인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05(2017.10.12.)호과 관련입니다. 2.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용 어플 사용 신청자에 대한 단말기(스마트폰) 조작 권한 승인내역을 통보하오니, 불법 명의 자동차 소지 여부 확인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플을 다운받지 않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CAR 스파이더 어플을 다운 받아 승인신청을 꼭 해야 접수처리 진행 가능 3. 아울러, 단말기 사용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초 승인 후 6개월에 한해 운영되고, 6개월이 경과하거나 단말기가 변경되는 경우(초기화 포함)에는 귀 자치구의 총괄부서에서 붙임의 신청자 명단(엑셀 자료)과 단말기 조작권한 등록조서를 작성하여 재사용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용 어플 단말기(스마트폰) 사용 권한 승인절차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CAR 스파이더 어플 다운(신청자) ② 어플상에서 소속, 성명 등을 입력후 사용승인 신청(신청자) ③ 공문발송(시→국토부) ④ 권한부여(국토부) 붙임 1.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어플 사용자 명단 1부. 2.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어플 신청자 명단 예시(엑셀자료) 1부. 3.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 조서 예시 1부. 4. 카 스파이더 매뉴얼(2016년) 1부. 5.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불법자동차 단속담당 부서)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0/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8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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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_카스파이더앱 사용 승인 명단_(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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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_카 스파이더_사용자 신청자 목록(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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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_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 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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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_카 스파이더 매뉴얼(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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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용 어플 사용자에 대한 조작 권한 승인 알림(서울특별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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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용 어플(카스파이더 앱) 사용자 조작권한 승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816 생산일자 2017-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163297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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