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용 어플(카스파이더 앱) 사용 신청자 명단 제출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2호(2016.5.18.)호와 관련입니다. 2.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용 어플의 단말기(스마트폰) 사용 권한에 대하여 신규 또는 사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재사용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치구는 붙임의 단말기 사용자 신청 목록 및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 조서를 작성하여 ’17.9.8(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단말기 사용 만료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 3. 아울러, 단말기 사용 기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초 승인 후 6개월에 한해 운영되고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귀 자치구의 총괄부서에서 붙임의 신청자 명단(엑셀 자료)과 단말기 조작권한 등록조서를 작성하여 재사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용 어플 단말기(스마트폰) 사용 권한 승인절차 ①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CAR 스파이더 어플 다운(신청자) ② 어플상에서 소속, 성명 등을 입력후 사용승인 신청(신청자) ③ 공문발송(시→국토부) ④ 권한부여(국토부) 붙 임 1.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어플 신청자 명단(엑셀자료) 1부. 2. 단말기 조작 권한 등록 조서(양식) 1부. 3. 카 스파이더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불법자동차 단속 담당 부서)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8/2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4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5)
13058532
20210927025103
본청
택시물류과-6430
D00000311625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