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보상법 의제사업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 관련 협조요청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9824(2017.10.10.)호와 관련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라 개별법률 근거에 의거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인허가승인을 하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나, 3.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의견청취 절차를 회피하여 공익성이 부족한 사업을 위해 국공유지를 민간인에게 매각을 추진하는 등 토지보상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는 바, 우리 시 및 자치구에서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0/12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99028
20210926181542
본청
토지관리과-20481
D000003160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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