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보상 관련부서) 제목 재결신청 시 협의취득 정보 작성 제출 협조 요청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8686(2020.03.13.)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신청서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향후 우리 위원회로 재결신청 시 협의취득 정보 작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 ※ 붙임 1-2. 재결정보시스템 사업시행자 매뉴얼 8~10p 참조 붙임 1. 관련 공문 및 재결정보시스템 사업시행자 매뉴얼 2. 토지보상법 시행령 3. 재결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용필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3/16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52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1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5)
19985488
20210928231450
본청
토지관리과-5527
D000003955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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