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한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한 질의 서울시 관내 숙박시설 영업자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숙박업 공동 사업을 할 것을 목적으로 A와 B가 공동 대표자로 숙박업 영업신고(2016.1.25.)를 하고 운영하던 중 대표자 A가 이익분배의무에 위반하여 함유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동업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잠적,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업관계에서도 이탈(2016.12.5.)함에 따라 ○ 나머지 대표자 B는 A를 상대로 ‘조합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을 제기(2017.1.16.)하여 법원으로부터 ‘A와 B의 동업계약과 조합관계는 종료되었다’는 판결을 받았고(2017.7.13.) 이를 근거로 B는 공동대표(A와 B)에서 단독(B)으로 영업신고(지위승계)하여 운영하고자 함 ○ 숙박업 영업신고 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면적 영업신고일 나. 질의요지 ○ 숙박업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동업계약 불이행, 잠적 및 연락두절에 따른 사업관계 이탈 행위로 동업계약과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공동대표(A와 B)에서 단독대표(B)로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다. 대립되는 견해 (갑설) 양도자(A)가 잠적 및 사업장 이탈로 연락두절되어 양도양수서 등을 첨부할 수 없고 ‘공동대표자의 동업계약과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법원 판결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제3호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볼 수 있으므로 본 판결문을 근거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가능 (을설) 판결문을 보면 공동사업을 할 목적으로 공동대표 2인이 각자 50%의 지분을 상호출자하여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므로 ‘공동대표자의 동업계약과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법원 판결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 판결문을 근거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불가하며, 양도인(A)을 상대로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 질의에 대한 의견 : 붙임 1.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숙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0/1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3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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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3764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161142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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