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장군수(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군 행정지원과-39135호(2017.9.26.)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귀 군에서 의뢰하신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자료 보완 및 사실관계 확인 사항 등이 있어 알려드리니, 관련 내용을 갖추어 행정처분을 재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당 공사 추진 경위 - 주요 공정 진행사항, 설계변경 내용 및 시점, 비상주감리 전환 시점 등 나. 건축주(발주처)에게 보고(협의) 없이 무단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감리자 확인서 발췌 내용 · 2.1항 : “5차 설계 변경의 주요 변경사항을 ~ 시공자, 건축가와 설계 계획, 개략 시공비를 검토, 협의하였으며 이를 발주처 및 감독관에 직접 구두/서면 보고하였음.” · 2.2항 :“설계변경 내용 및 경과를 이메일, 유선 등을 매체로 발주처 및 감독관 측에 보고하였으며, 발주처의 승인 후 공사 진행한 것은 명백한 사실임.” 다. 위반사항(보고 지연)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계 법령 적정 여부 및 공사비 증감 현황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0/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1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95834
20210926183051
본청
건축기획과-22114
D00000316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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