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원(구급 등) 폭행사건 발생시 행동요령 등 재강조 시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대원(구급 등) 폭행사건 발생시 행동요령 등 재강조 시달 1. 관련문서 ○ 본부 소방감사담당관-13445(2017.10.11.) “현장대원(구급 등) 폭행사건 발생시 행동요령 등 재강조 시달” ○ 본부 소방감사담당관-6741(2017.5.17) “현장활동대원(구급대원 등) 폭행피해 지원 계획 알림” ○ 본부 소방감사담당관-4454(2017.3.29)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시 행동요령 재강조 시달” 2. 최근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행동요령 등을 재강조 안내하니, 구급대원 및 현장활동대원 등 붙임 매뉴얼을 숙지하여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취자로부터 폭행 대응 행동 요령 : 10가지【붙임】참조 나. 현장대원(구급 등) 폭행사건 발생시 보고체계 상황발생 ? 구급대 등⇒방재센터(지휘차,경찰 동시 출동지령 및 본부 감사총괄팀장, 사법담당에게 문자발송) ?서 당직(보고서 작성 등)〕 ? 1차 상황보고 서 당직⇒본부 감사총괄팀장, 본부 사법담당 및 방재센터로 메일 보고 ? 최종보고 서 사법담당→본부 감사총괄팀(메일) ※ 폭행사고 발생시, 현장대원(구급 등)은 즉시 119에 신고(방재센터)하여 지휘차 및 경찰 출동 지원을 요청 다. 폭행피해 지원 계획〔본부 소방감사담당관-6741(2017. 5. 17)호〕 ○ 폭행피해 대원 특별휴가 실시 : 1일 ○ 폭행피해 현장출동대 소방서장 간담회 실시 : 식사 등 ○ 폭행피해 현장출동대 문화탐방 등 복지행사 우선 지원 ○ 폭행피해 대원 건강관리비 및 공상처리 철저 ○ 폭행피해 대원 안심프로그램 적극 활용 ○ 지휘차 출동으로 폭행피해 대원 적극 보호 등 붙임 구급대원 폭행방지 매뉴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경호 행정팀장 代임희택 소방행정과장 10/12 안서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267 ( ) 접수 ( ) 우 08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08 / 전화 02-2618-3102 /전송 02-2616-1919 / thrkf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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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원(구급 등) 폭행사건 발생시 행동요령 등 재강조 시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267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경호 (02-2618-3102) 관리번호 D0000031620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