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시 행동요령 재강조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시 행동요령 재강조 알림 1. 市 소방감사담당관-4454(2017.03.29.)호 『구급대원 폭생사건 발생시 행동요령 재강조 시달』과 관련입니다. 2.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시 행동요령 및 보고 체계를 재강조 안내하니,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은 구급대원 교육을 통하여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취자로부터 폭행 대응 행동 요령: 10가지【붙임1】참조 나.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시 보고체계 상황발생 〔구급대⇒방재센터 (지휘차,경찰 동시 출동지령) 서 당직(보고서 작성 등)〕 ⇨ 상황보고 서 당직⇒본부 감사총괄팀장, 사법담당(메일) 방재센터(FAX 또는 메일) ⇨ 최종보고 서 사법담당→본부 감사총괄팀(메일) 【붙임2】참조 3. 행정사항 :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본부장 즉시 보고사항임으로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 붙 임 1. 구급대원 폭행방지 매뉴얼 1부 2. 구급대 폭행사건 보고서식 예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분순 구급팀장 이동석 재난관리과장 03/30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79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7943119 /전송 7978119 / boonsoo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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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시 행동요령 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79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분순 (7943119) 관리번호 D000002955613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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