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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2, 광진구 일상감사팀, 재하도급 승낙의 적정성)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4351 결재일자 2017.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임하현 10/12 박동석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2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서치삼 주무관 (광진구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상담일시/장소 2017. 9. 27. 상담내용 재하도급 승낙의 적정성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2 2017. 9. 27. 2017. 9. 27.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서치삼 기관(소속)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 종결 상담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재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자와 재하수급인간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7 제1호의 발주자(광진구청)의 서면승낙이 가능한지 여부 ?? 상담 배경 ○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함) 제29조 제3항은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요건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7의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7은 동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공사의 품질이나 싱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제2호 각목의 요건 등이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하도급을 승낙한 자는 추가적으로 법 제2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적법한 재하도급을 할 수 있음. ○ 상담신청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7의 요건 중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법 제2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다고 함 이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뒤늦게 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함. ?? 질의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없이 하도급인과 재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발주자가 통보받은 이후 서면승낙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 검토 의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제2호의 재하도급 요건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요건 법 제29조 제3항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금지하면서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하도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요건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음.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수급인의 서면 승낙 나. 위 항목의 국토교통부령 제25조의 7의 요건 요약 ○ 발주자의 서면승낙 ○ 신기술 공사를 개발한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업자 ○ 재하수급인에 대한 지급보증서에 관한 서면합의 ○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임금 등의 체불시 하수급인의 연대책임을 기재한 합의서 제공 다. 재하도급 사실의 통보 재하도급이 발생한 경우 법 제29조 제4항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함. ④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라. 소결 위 각 요건들을 종합하면 기술적인 조건과 더불어 발주자 및 수급인의 서면승낙, 수급인의 통보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2. 사안의 경우 상담신청자에 따르면 위에서 열거한 요건들을 대부분 충족되었으나, 발주자인 광진구청의 서면승낙없이 수급인의 승낙만으로 하도급자와 재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재하도급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 아님 따라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간과한 채 체결된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임 3. 상담결과 위 검토와 같이 발주자의 서면승낙없이 시공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위반 대상에 해당하므로 발주자는 재하도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서면승낙 후 시공되여야 할 것임을 안내 하였음. 끝. 작 성 자 안전감사담당관:박동석☎2133-3050 하도급감사팀장:임하현☎3070 하도급호민관:김범석☎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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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2, 광진구 일상감사팀, 재하도급 승낙의 적정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4351 생산일자 2017-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16093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