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일반주택 신·개축 등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실적 요청 1. 관련 근거 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 - 시장 및 구청장의 소방시설 설치여부 지도·안내 의무 나. 강남소방서 예방과-8560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2. 일반주택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귀청에서 허가한 일반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적을 붙임서식에 작성 2017.10.1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일반주택(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나. 허가기간 : 2017. 7. 1. ~ 9. 30. 다. 담 당 자 : 건축과 통계업무 담당 라. 회신자료 : 붙임1서식(변경가능) 붙임 1. 일반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현황(서식) 1부. 2. 홍보 안내문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박병건 예방팀장 代손옥 예방과장 전결 10/12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215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4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7-0119 /전송 2052-0177 / 201211301@seoul.go.kr / 부분공개(6)
13488689
202109261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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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2158
D00000316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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