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신·개축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협조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 신·개축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협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3년간 화재 통계에 의하면 매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가장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해야 함에 따라 주택의 신·개축 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자료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가. 설치 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구분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설치 ○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 4. 자료 요청 근거 가.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 확인 등) ②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5. 자료 요청 내용 가. 월별 소방시설(주택 인허가 대상)설치 현황(‘17. 1월 ~’17. 7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방시설 설치 현황 허가 대상 설치 대상 허가 대상 설치 대상 허가 대상 설치 대상 허가 대상 설치 대상 허가 대상 설치 대상 허가 대상 설치 대상 허가 대상 설치 대상 00 개소 00 개소 00 개소 00 개소 00 개소 00 개소 00 개소 00 개소 00 개소 00 개소 00 개소 00 개소 00 개소 00 개소 6. 행정사항 가. 5.가. 서식에 의거 ‘17.1월~7월실적을 8월 2일한 통보해 주시고, 나. 성동구청은 2017년 7월까지의 실적은 광진소방서로 보내어 주시고, 8월 실적부터는 성동소방서로 통보 다. 광진구청은 계속 광진소방서로 매월 통보 나. 매월 3일한 전월 실적을 5.(가) 월별 소방시설(주택 인허가 대상)설치 현황 표를 참고하여 광진소방서 예방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 예방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7/17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764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sgy84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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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개축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646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귀연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0765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