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추가진단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8463(2017.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추가진단전문의 예외규정 시행방안(이하 ‘예외규정’이라함) 변경 사항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최근 서울중앙지법 인신보호 심판 결과와 관련하여 부적법한 입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및 자치구에서는 신속하게 추가진단 및 입원연장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보건복지부 공문 참조(붙임) 붙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담당) 주무관 김선미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10/12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48 /전송 02-768-8834 / asim8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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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8305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2020
D000003161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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