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5272(2017.09.2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제13조에서는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즉석조리식품 등 일반식품을 영·유아용, 이유식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식품제조업체의 품목제조보고를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품목제조보고 시 식품유형을 곡류가공품, 과·채가공품, 기타가공품 또는 즉석조리식품, 복합조미식품 등으로 보고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제품명에는 이유식 용어 사용 또는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4. 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상기 내용을 해당 업체에게 알려 품목제조보고를 즉시 변경하거나, 변경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제품명에 이유식 용어를 삭제(금지)토록 하고,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경우 ‘이유식’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영유아 이미지 포함)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상기 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계획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특수용도식품이 아닌 제품에 이유식 표시가 되어 있는 품목 1부. 3. 즉석조리식품을 이유식 등으로 광고하는 제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희연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10/1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6)
13484148
20210926183051
본청
식품정책과-11751
D000003160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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