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21년도 추진실적 제출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2099(2021. 11. 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5조에 근거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5)을 기초로, ‘22년도 시행계획과 ‘21년 추진실적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양식에 맞추어 제출 기한 준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사항 (일정) 연번 구 분 제출기한 제출양식 1 붙임 2 2 붙임 3 붙임 1. ‘22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21년도 추진실적 요청(공문) 및 작성지침 1부. 2. ‘22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양식 1부. 3. ’21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양식 1부. 4. (참고)제5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식약처) 1부. 5. (참고)‘21년도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실무사무관 차원경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식품정책과장 11/0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03 /전송 02-768-8869 / stopsmoking@seoul.go.kr / 부분공개(5)
24044561
20211105055007
본청
식품정책과-24932
D00000439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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