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따른 협의 회신(자양로 116 앞)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광진구청 교통행정과-60720(2017.9.25.)호『소화전 이설 업무협의(자양로 116 앞)』과 관련입니다. 2. 광진구청 앞 교차로 횡단보도 신설 관련 소화전 이설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 명 : 광진구청 앞 교차로 횡단보도 신설에 따른 소화전 이설 나. 이설대상 : 소화전 1개소 (지상식) 연번 구분 형식 용수번호 비고 1 소화전 지상식 1-442 양호 다. 협의기관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라. 협의내용 : 이설비용 원인자 부담 및 규정에 맞는 시공 [붙임1] 참조 ○ 이설관련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부담임을 알려 드리며, 소화전 설치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이설공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설 후 광진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수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시공 하여야함 ※ 소화전 이설 공사 전 동부수도사업소와 반드시 협의할 것 3. 행정사항 가.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추후 협의 사항 발생 시 광진소방서(452-2008 용수담당자)로 연락하여 주시고, 나. 소화전 이설 공사 시작 전 및 공사 완료 후 우리서로 통보 [붙임2] 서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확인 결과 및 협의내용 1부. 2. 소방용수시설 설치 완료 검수 요청(서식)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담당자 조용성 대응총괄팀장 지태규 재난관리과장 전결 10/11 박상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08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2-2008 /전송 02-3437-9959 / racla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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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따른 협의 회신(자양로 116 앞)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085 생산일자 2017-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452-2008) 관리번호 D000003160477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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