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주)옐로오투오 옐로디자인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따른 협의 회신(자양로 24-6 앞) 1. 관련근거 가. (주)옐로오투오옐로디자인9호『소방용수시설 이설 신청서』 나. 재난관리과-1857(2018.3.19.)호『소방용수시설 이설 협의 대상 검수 요청』 2. 위 호와 소화전 이설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 명 : 건물 진출입로 공사에 따른 소화전 이설 나. 이설대상 : 소화전 1개소 (지상식) 연번 구분 형식 용수번호 검수결과 1 소화전 지상식 2-326 양호 다. 협의기관 : 라. 협의내용 : 이설비용 원인자 부담 및 규정에 맞는 시공 [붙임1] 참조 ○ 이설관련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주)옐로오투오옐로디자인 부담임을 알려 드리며, 소화전 설치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이설공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설 후 광진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수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시공 하여야함 ※ 소화전 이설 공사 전 동부수도사업소와 반드시 협의할 것 3. 행정사항 가.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추후 협의 사항 발생 시 광진소방서(452-2008 용수담당자)로 연락하여 주시고, 나. 소화전 이설 공사 시작 전 및 공사 완료 후 우리서로 통보 [붙임3] 서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화전 이설 관련 협의내용 1부. 2. 소방용수시설 검수결과 1부. 3. 소방용수시설 설치 완료 검수 요청(서식)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조용성 대응총괄팀장 고정민 재난관리과장 전결 03/22 박상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53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2-2008 /전송 02-3437-9959 / raclain@seoul.go.kr / 부분공개(5)
14888766
20210925173700
본청
재난관리과-1953
D00000332124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