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과징금) 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과징금)되었음을 통지하오며,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처분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과징금) 1부. 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예자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10/11 代박종윤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8204 /전송 02) 2133-0766 / saojung@seoul.go.kr / 부분공개(5)
13473283
20210926184738
본청
시설안전과-14691
D000003159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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