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092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상욱 이성호 진조평 10/10 정유승 협 조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 입찰결과 및 용역계약 추진 보고 2017. 1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 입찰결과 및 용역계약 추진 보고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입찰결과(유찰2회 : 단독입찰)를 보고 드리며, 이에 따른 용역계약을 조정(수의계약)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 공간범위 : 서울시 한옥밀집(예정)지역 10개소(1,196,242㎡) ○ 용역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89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실시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수립의 구속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역지정 ?? 추진경위 ○ ‘16.09.22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용역 」방침 수립 ○ ‘17.04.28~06.28 : 입찰공고(유찰:단독입찰) ○ ‘17.06.30 : 과업내용 범위 명확화 등 과업조정 ○ ‘17.07.18~08.28 : 기술용역(조정) 입찰공고 (유찰 단독응찰) ○ ‘17.09.06~09.18 : 기술용역 재(2차)입찰공고(유찰 : 단독응찰) Ⅱ 입 찰 현 황 ?? 주요 공고내용 ○ 입찰참가자격 - 도시계획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기술사법)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사무소 ※ 위 자격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하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낙찰자 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입찰결과 구 분 공고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입찰결과 비고 1차 ‘17.07.18 ‘16.08.28 유찰 단독응찰 2차 ‘17.09.05 ‘16.09.18 유찰 단독응찰 Ⅲ 용역계약 추진 계획 (조정)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 수의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 계약대상 업체 ○ 업 체 명 : ○ 업체선정 및 수의계약 사유 - 입찰공고 및 재공고 실시결과 유찰(각 단독입찰)되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하며, - 단독입찰로 참여한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의 도시계획 관련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수의계약 체결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Ⅳ 행 정 사 항 ?? 총괄계획가(MP) 선정 계획 ○ 용역의 심도있는 수행을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총괄계획가 : ?? 향후계획 ○ ‘17.10 : 용역계약 ○ ‘17.11 : 용역 착수보고 및 시행 ○ ‘17.11~`18.10 : 용역수행 및 완료. 끝. 참고자료 수의계약 관련 법령발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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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조성과-11092
D000003158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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