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083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이상욱 이성호 10/10 진조평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관련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유찰(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을 위하여, 단독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과업수행능력 및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7.09.29(금) 16:00 ~17:00(60분), 한옥조성과 ○ 참 석 자 : ○ 자문내용 :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용역수행 적격여부 평가 [평가방법] - 평가대상 업체의 제안설명(질의응답 포함) 후 평가위원 토론 및 협의에 의해 용역수행 적격여부 결정(의결서 작성) □ 추진경위 ○ ‘16.03.2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09.22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방침) ○ ‘17.07.18~08.28 : 입찰공고(유찰 : 단독 응찰) ○ ‘17.09.05~09.18 : 입찰재공고(유찰 : 단독 응찰)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용역비 : 891 - 주요 과업내용 ?서울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건축자산 현황 및 특성 분석 ?우수건축자산 및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체계 마련 ?한옥의 진흥방안 수립,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 □ 자문의견 ○ 과업의 성격과 내용에 부합하는 적정한 제안으로 판단됨. ○ 과업의 구체적 범위는 착수보고시 시와 협의 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17.09.29(금)]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자문위원 2명) : 200,000원 - 산출근거 : 위원 2명 × 100,000원(1시간 이내)/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자산진흥구역관리계획수립,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향후계획 ○ ‘17.10 : 계약체결 의뢰(재무과) 및 계약 ○ ‘17.11 : 용역착수 보고 및 시행 ○ ‘18.10 : 용역완료 붙 임 : 자문회의 개최결과 의결서 및 참석자 서명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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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조성과-11083
D000003158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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