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이수기한까지 미(경과)이수 하였기에,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5의2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 위반 나. 위반사항 : 연수교육 이수기한이내 미(경과)이수 다. 납부금액 : 납부고지서 참조 라. 납부장소 : 시중은행 및 서울시 전용계좌로 납부(고지서 참고) 3. 아울러,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지서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신혜숙님외 21명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전결 10/10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13459718
20210926190303
본청
토지관리과-20157
D000003158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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