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이수기한까지 미(경과)이수 하였기에,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5의2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사유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 위반 나. 위반사항 : 연수교육 이수기한이내 미(경과)이수 다. 납부금액 : 납부고지서 참조 라. 납부장소 : 시중은행 및 서울시 전용계좌로 납부(고지서 참고) 3. 아울러,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지서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신혜숙님외 21명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전결 10/10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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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157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욱 관리번호 D00000315805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