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맞춤임대부장)(경유)제목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통보1.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 5126(2017.04.17.)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 - 2310(2017.04.04.)호와 관련입니다. 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사업에 있어 금융기관을 활용한 이차보전대출방식 도입추진의 원활한 수행과 현행 공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 붙임와 같이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2017.5.1.)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관련 근거1) 장기안심주택 공급 위·수탁관리계약서(2017.2.20. 변경계약)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시행 사항 1) 개정 이유 - 금융기관의 이차보전대출방식을 통해 지원금에 상당하는 대출이자, 보증료 등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공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함2)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참고구 분현 행개정 요약비 고용어정의 추가< 신 설 >“이차보정대출방식”이란 …제2조 제9호 신설보증금 지원방식 추가일반 지원 일반지원, 이차보전대출방식 지원제11조 제3항 신설입주 자격요건확인방법 변경(※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 확인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차량가액, 무주택 및 소득 등 입주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제14조 제1항 제3호,제17조 제1항 변경갱신계약시 재계약 거절,해제·해지사유 등 추가계약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격 요건 미충족시 자격상실로 중도 계약해제·해지- 계약기간 중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입주 자격상실 사유 발생할 경우 갱신계약시 재계약 거절- 해제·해지 사유 등 임의규정 추가: 입주대상자가 3기의 월세금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제27조 변경,제27조 제4호 신설3) 개정·시행일 : 2017. 5. 1. 이후 (적용 : 신규계약 및 재계약 물건)다. 사전 조치요청 사항1) 이차보전대출 협약서(안)에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 포함 및 관련 조례 개정안(의원발의(의안번호 1773) 진행 중, 개정안 붙임 참고) 사항 감안하여 협약체결2) 현행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수정 보완 - 지침 제27조(계약의 해제·해지, 재계약 거절 등) 조건사항 표기- 임대인이 입주자(세입자)가 3기의 월세금액을 연체시 귀 공사에 통보 의무 등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여 지원금액에 대한 채권보전의 안전장치 마련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주택 및 소득 등 입주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심사 4)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 명시 등 철저따로붙임 1.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2017.5.1. 개정) 1부. 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안홍기공급지원팀장양순철임대주택과장전결 04/17임인구협조자 시행임대주택과-5131()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본청 3층 임대주택과/전화02-2133-7068/전송02-2133-0756/hgan60@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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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3301
본청
임대주택과-5131
D000002973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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