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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놀이짱(재산 기부자)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648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지현 홍승기 09/29 강선섭 - 문화로놀이짱(재산 기부자) -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017. 9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문화로놀이짱(재산 기부자) -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부지 내 시설물 기부자「문화로놀이짱」에 대하여 수의에 의한 시유재산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마포 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부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 추진계획(’17.9.4) Ⅱ 사용허가 대상자 현황 ?? 대상자 개요 및 부지활용 계획 ○ 법 인 명 : 문화로놀이짱 (대표 안연정) ※ ‘10. 2. 1. 설립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 ○ 법인형태 : (인증)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일 : ‘10.12.22. ○ 업 종 : 가구공예, 출판 ○ 부지활용 계획 - 시민들의 폐목재를 활용한 제작문화 체험을 통해 스스로 생활 생산의 주체가 되는 공간으로 활용 및 시민의 놀이+휴식 공간 운영(키친팜,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 - 사회적경제, 도시의 지속가능성 문제, 문화다양성 문제 등에 관심 있는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개인 등과 공동으로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 창출 및 사회적경제 인지도 제고 Ⅲ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허가 ○ 기 간 : 2017. 9. 29. ~ 2022. 9. 28. (5년) ※ 해당시설물은 가설건축물로서 위의 사용허가 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존치 및 제반 허가의 유효함을 전제로 함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661번지(마포사회적경제공동작업장) ○ 면적/규모 : 연면적 297㎡, 대지면적 153㎡/지상 2층 12개 컨테이너 ○ 용 도 : 문화로놀이짱 및 사회문제해결 활동 개인·단체 사무실, 사회적경제 시민체험 공유공간 등 ○ 사 용 자 : 문화로놀이짱(대표 안연정) ※ 제3자 전대 가능(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3항), 시의 사전승인 필요 ○ 사용허가 방법 : 수의계약(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5호) ?? 사용료 부과 ○ 부과기준 : 재산평가액 × 대부요율(1,000분의 10) ※ 문화로놀이짱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1,000분의 10의 대부요율 적용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감정평가액(원/㎡)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원/㎡) ○ 사용료 산출 : 11,684,010원/1년(부가세 포함) 건축물평가액 (사용면적:297㎡) 부지평가액 (사용면적:417.75㎡) 재산평가액 (건물+토지) 연간사용료 (10/1000) 199,530,000원 862,653,750원 1,062,183,750원 10,621,830원 ※ 건물 감정평가액(2017년) : 199,530,000원, 개별공시지가(2017년) : 2,065,000원/㎡ ○ 납부방법 : 사용개시일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납부 ◆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제5항 적용 : 1000분의 10 ◆ ?대부료의 납기?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 제2항 적용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 재산의 표시 :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661번지 마포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내 12개 컨테이너 ○ 면 적 : 연면적 297㎡(건축면적 153㎡), 부지사용면적 417.75㎡ ○ 규 모 : 지상 1·2층 12개 컨테이너 ○ 용 도 : 문화로놀이짱 및 사회문제해결 활동 개인·단체 사무실, 사회적경제 시민체험 공유 공간 등 □ 신청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87 성명 : 문화로놀이짱 대표 안연정 2017년 9월 8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7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문화로놀이짱 및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단체의 사무실, 사회적경제 시민체험 공유 공간 등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7년 9월 29일로부터 2022년 9월 28일까지로 한다. ※ 해당시설물은 가설건축물로서 위의 사용허가 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존치 및 제반 허가의 유효함을 전제로 함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일천일백육십팔만사천일십원(금11,684,010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산정시 필요한 경우 월할 및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 등 의견진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시”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법령의 적용) 본 허가조건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중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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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놀이짱(재산 기부자)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648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관리번호 D0000031549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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