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질의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주(08576 서울시 구로 우체국 사서함 165-2220 )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질의회신 한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운전자격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관련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한선생님께서 당면한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출소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택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보통으로도 택시운전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택시물류과 2133-2324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최준영 택시물류과장 09/2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0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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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041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156091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