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운전자격취소 행정처분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 운전자격취소 행정처분 통보 1. 귀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6642(2016.12.15.), 택시정책과-11782(2016.12.16.)호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택시 운전자격 취소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수원시 대중교통과-683(2017.01.04.)호에 의하여 우리시로 이송된 택시 운수종사자 운전자격 취소 대상자에 대하여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등)제1항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택시운전자격취소)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행정처분 대상자께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우리시(택시물류과)로 빠른 시일내로 반납(우편 또는 내방)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택시운전자격을 말소등록 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하여야 하나, 해당 처분 대상자는 택시운수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시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택시운전자격증은 우리시에서 취득하는 등 행정처분 관할관청이 명확하지 않아 우리시에서 행정처분함(택시운전자격은 취득하고 있으나 택시운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의 주소지가 종전 소속 일반택시업체의 행정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이는 시·도지사가 사무위임 규칙으로 따로 정하거나 규칙 해석을 통해 자체 결정할 사안임-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1535(2016.04.18.) 질의회신) 붙임 : 1. 행정처분내역 1부. 2. 행정처분통지시 1부. 3. 택시운수종사자 운전자격 취소 대상자명단 통보 수신문서 (수원시 이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현*,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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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운수종사자 운전자격 취소 대상자 명단 통보(이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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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처분 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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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행정처분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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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 운전자격취소 행정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607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2865275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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