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공회전제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1.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제한장소 등) 내지 제4조(제한시간) 규정에 의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단속되었기, 제10조(과태료 부과등)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사항을 사전통지하고자 합니다. ○ 사전통지내역 : 차량번호 32버 6100 등 13건 붙 임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영훈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09/29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65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33 /전송 02-2133-1412 / 2015060235@seoul.go.kr / 부분공개(6)
13426543
20211012232249
본청
기후대기과-6518
D00000315597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