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협조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61(2017. 9. 28.)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위임조례의 관리 범위를 전 법령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정비의무가 있는 필수조례를 선정하고, 자치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소관 법령에 대하여 붙임 2의 자료를 참고하여 붙임 3 양식에 따라 2017. 10. 11.(수)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 시 유의사항> ▶ 붙임 3 필수조례 위임법령 목록 중 소관 법령에 대하여 작성 - 필수조례 여부 구분이 “필수”인 경우 : 필수조례로 판단되면 공란, 임의조례 판단되면 “임의”표시 - 필수조례 여부 구분이 “소관부처 검토 중”인 경우 : 필수조례로 판단되면 “필수”, 임의조례 판단되면 “임의”표시 - 별도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작성 ▶ 소관법령만 필터해서 제출 ▶ 회신기한 준수 ※ 회신 기한 내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제출 예정이며, 필수조례로 선정 될 경우 조례에 법령 위임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적극 검토 필요 붙임 1.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협조 요청(법제처 공문) 1부. 2.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계획 및 기준 등 1부. 3. 필수조례 위임법령 목록(지방자치단체 검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09/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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