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협조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61(2017. 9. 28.)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위임조례의 관리 범위를 전 법령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정비의무가 있는 필수조례를 선정하고, 자치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소관 법령에 대하여 붙임 2의 자료를 참고하여 붙임 3 양식에 따라 2017. 10. 11.(수)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 시 유의사항> ▶ 붙임 3 필수조례 위임법령 목록 중 소관 법령에 대하여 작성 - 필수조례 여부 구분이 “필수”인 경우 : 필수조례로 판단되면 공란, 임의조례 판단되면 “임의”표시 - 필수조례 여부 구분이 “소관부처 검토 중”인 경우 : 필수조례로 판단되면 “필수”, 임의조례 판단되면 “임의”표시 - 별도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작성 ▶ 소관법령만 필터해서 제출 ▶ 회신기한 준수 ※ 회신 기한 내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제출 예정이며, 필수조례로 선정 될 경우 조례에 법령 위임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적극 검토 필요 붙임 1.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협조 요청(법제처 공문) 1부. 2.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계획 및 기준 등 1부. 3. 필수조례 위임법령 목록(지방자치단체 검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09/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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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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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계획 및 기준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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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필수조례 위임법령 목록(지방자치단체 검토).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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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807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1562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