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세목코드 신설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세목코드 신설 요청 자치구 빛공해 방지업무 관련 옥외조명시설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목코드 신설 요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목코드 요청 내용 연번 회 계 징수권자 세 목 명 부과근거 1 구일반 자치구청장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과태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8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붙 임 :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시행령 각 1부 2.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8조 관련) 1부.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유정하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9/28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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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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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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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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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외수입 세목코드 신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444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하 관리번호 D00000315455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