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세목코드 신설 요청 자치구 빛공해 방지업무 관련 옥외조명시설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목코드 신설 요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목코드 요청 내용 연번 회 계 징수권자 세 목 명 부과근거 1 구일반 자치구청장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과태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8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붙 임 :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시행령 각 1부 2.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8조 관련) 1부. 끝. 도시빛정책과장 주무관 유정하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9/28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02-2133-1444 / / 대시민공개
13425792
202109261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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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2444
D000003154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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