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대표 해임시 증거제출 관련 문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대표 해임시 증거제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동별 대표자 해임시 증거제출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제시한 물탱크청소 업체, 재활용업체, 소독업체 선정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내외벽공사의 업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5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사항을 녹화 또는 녹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주자등이 공개를 요구 할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아파트의 관리규약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에서 공개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아파트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에 조치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28 代양준모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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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해임시 증거제출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096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15340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