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목동참치)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에 대한 2017년 9월중 특정소방물 비상구 단속(9.11)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7년 10월 18일(수)까지 조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국외출장,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료기간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2654-0677~8)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조치명령서 1부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서덕환 검사지도팀장 이종실 예방과장 09/28 윤봉수 협조자 담당자 이장원 시행 예방과-1618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91-4119 /전송 / yogafi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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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목동참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185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덕환 (02-2691-4119) 관리번호 D000003154580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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