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일시사용허가 검토보고- 용산 자동차정류장 부지(한강로3가 40-1051) -

문서번호 주차계획과-4200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김은진 강철규 09/28 이병수 공유재산 일시사용허가 검토보고 - 용산 자동차정류장 부지(한강로3가 40-1051) - 2017. 9.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공유재산 일시사용허가 검토보고 - 용산 자동차정류장 부지(한강로3가 40-1051) - 용산구 한강로3가 40-1051에 위치한 자동차정류장 부지에「2017 드래곤 페스티벌」행사를 위한 일시사용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 관련근거 ○ 용산전자상가 일대 공간사용 협조 요청(재생정책과-9803, ’17.8.22.) ○「2017 드래곤 페스티벌」관련 행사장소 활용 협조요청(용산구 일자리경제과 -45638, ’17.9.2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부지현황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1051 ○ 면 적 : 3,791㎡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용산역 위 치 도 현황사진 ?? 요청사항 ○ 요청부서 : 市 재생정책과,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 요청위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1051 (3,791㎡) ○ 사용목적 :「2017 용산 드래곤 페스티벌」행사장 및 전시장으로 활용 ○ 사용기간 : ’17.10.25. ~ 10.30. (6일간) ?? 검토의견 ○ 용산구 전자상가활성화를 위한「2017 용산 드래곤 페스티벌」행사장 및 전시장으로 활용코자 일시사용 요청한 사항으로 ○ 위 부지에 대해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용자(업체, 조합 등)가 아직 없으며, 일시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향후 재산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시사용허가코자 함 ○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용료는 면제대상임. 다만, 행사로 인한 공유재산의 훼손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사용종료후 원상대로 반환) 붙임 : 일시사용 요청공문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일시사용허가 검토보고- 용산 자동차정류장 부지(한강로3가 40-1051)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4200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3154527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